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서류 조건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매달 20만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서류 조건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매달 20만원 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폐지된 거주 요건 없이 월세가 높아도 지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서류 조건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매달 20만원
이제 청년들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제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조건,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 조건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
소득/재산 요건 | 본인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
폐지된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요건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 지원금 수령자 |
지급 중지 사유 | 군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님과 합가, 주소지 변경 미신청 |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오프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시에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챙겨 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서
필요 서류
-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포함, 전입신고 필수)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조건
- 연령 요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2005년생 ~ 1989년생까지).
-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자 기준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고려.
- 폐지된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조건이 폐지되어서 신청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 및 지급 중지 사유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 제외됩니다. 군 입대,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급 중지 사유로 고려됩니다.
지급 중지 사유
- 군 입대나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님과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미실시.
신청 절차는 약 45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월세가 높아도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차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 기간인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되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이상으로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서류 조건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매달 20만원 에 대한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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