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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다수정보 2024. 3. 5.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과 독립하고 싶어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부르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조건, 방법,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이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으며, 1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됩니다.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원) x 5.5%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19세 ~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이며, 2025년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생입니다.

 

2.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4.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자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부모 +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자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하거나 미혼부·모이거나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은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 정책정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나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혜택을 안내해 줍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시·군·구청에 설치된 곳으로, 주민등록, 주민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 발급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간
  • 본인, 부모 가족관계 증빙서류(상세증명서), 배우자, 배우자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본인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종류 무관하며,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혜택입니다. 신청자격과 조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격과 방법 에 대하여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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